공고 제 2007 - 10호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공시송달공고
◎공고대상 : 김춘매등 686명 (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서 ◎공고기간 : 2007. 07. 18 ~ 2007. 08. 03(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거부,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2007. 08. 03일까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031-729-3772~7)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공고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규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7월 18일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대상자_3.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