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하세요

성남까치 2007. 7. 4. 13:35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하세요
노동부, 200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자격은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고,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로 확정된 사례 등 신청자격 제외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2006년도의 경우 208개사가 신청해 이중 90개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서 1부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를 작성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사업장은 정기근로감독 면제,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선정 가점, 성실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 유예, 금융상 우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성남지청홈페이지(http://seongnam.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올해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돼 각종 혜택도 받고, 선정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