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출퇴근에 업무차량 사용 물의
경기도 관내 각 시법원에 지원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 용무에 수시로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시법원의 업무차량 지원비가 그리 녹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사용에 따른 비용마저 시법원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도 A지역 시법원 B판사가 서울 자택에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시법원까지 출근한 것이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2000년에 해당 시법원 판사로 임명된 B판사는 상당기간 자신의 출퇴근에 공용업무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시법원의 월 업무지원비는 차량유지비(20여만원)를 포함해 180여만원으로, B판사의 출퇴근 거리(70여㎞)만을 (ℓ당 1,600원 기준) 환산(20일 기준)하면 유류대만 월25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예산에 책정된 차량유지비 전액을 개인 출퇴근 유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이로 인한 공용업무 수행에 대한 차질과 차량 유지 관리보수 미흡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마저 야기되고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내 타 시법원의 경우도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기관의 명확한 차량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시법원 판사의 경우 업무용 차량과 자가차량을 번갈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D시법원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반면 E시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F시법원 판사는 서울 강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과 지원장급에게 개인 전용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은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바로 잡아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B판사는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 일정액을 출퇴근 소요경비로 보조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각 시지원에 지원되는 업무용 차량은 검증이나 감정, 공용출장 등 시법원 공적인 업무에 사용케 돼 있으며 차량 입출고 관리도 해당 지원 또는 시법원에서 하게 돼 있다.
김대성기자
경기도 관내 각 시법원에 지원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 용무에 수시로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시법원의 업무차량 지원비가 그리 녹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사용에 따른 비용마저 시법원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도 A지역 시법원 B판사가 서울 자택에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시법원까지 출근한 것이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2000년에 해당 시법원 판사로 임명된 B판사는 상당기간 자신의 출퇴근에 공용업무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시법원의 월 업무지원비는 차량유지비(20여만원)를 포함해 180여만원으로, B판사의 출퇴근 거리(70여㎞)만을 (ℓ당 1,600원 기준) 환산(20일 기준)하면 유류대만 월25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예산에 책정된 차량유지비 전액을 개인 출퇴근 유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이로 인한 공용업무 수행에 대한 차질과 차량 유지 관리보수 미흡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마저 야기되고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내 타 시법원의 경우도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기관의 명확한 차량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시법원 판사의 경우 업무용 차량과 자가차량을 번갈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D시법원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반면 E시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F시법원 판사는 서울 강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과 지원장급에게 개인 전용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은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바로 잡아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B판사는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 일정액을 출퇴근 소요경비로 보조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각 시지원에 지원되는 업무용 차량은 검증이나 감정, 공용출장 등 시법원 공적인 업무에 사용케 돼 있으며 차량 입출고 관리도 해당 지원 또는 시법원에서 하게 돼 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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