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유지 지원금

성남까치 2007. 5. 14. 13:41

기고=
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1
 
 
Q.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생산량 감소ㆍ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 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지원요건은 무엇이죠?
A.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 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A. 1.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Q.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네,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 전환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은 각 고용유지조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 이경석(031-737-3193)


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2
 
 
Q. 고용유지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고용유지조치에는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이 있습니다.
   휴업-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휴업규모율=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 휴업연일수/전체 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연일수
   훈련-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 능력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 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휴직-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월 이상의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된 경우,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력재배치-시설ㆍ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교대제전환-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여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단, 교대조가 4조 이하로 전환된 경우에 한함)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함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을 지원합니다.
 
Q.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180일을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합니다.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은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합니다.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Q.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실시 후 월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훈련비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훈련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 이경석(031-739-3193)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