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활속의 근로기준법=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

성남까치 2007. 4. 16. 11:16

생활속의 근로기준법
=자료제공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사례〕저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임금은 정기지급일부터 법 제48조에 의한 소멸시효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공소시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도 소멸되고, 이와 별도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공소시효 공히 정기지급일에 기산되고 시효기간도 공히 3년이므로 3년 경과시 두 시효가 동시에 만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근기법 제36조)하도록 한 것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정기지급의무와는 별개로 퇴직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퇴직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퇴직한 때)에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정기지급일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임금과 퇴직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화해, 최고 등의 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3년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경우 재판상 청구 등 별도(민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퇴직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