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장결혼 브로커 등 79명 적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7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로 브로커 이모씨(41)를 구속하고 한모씨(43) 등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위장결혼한 한모씨(40) 등 내국인 남성 38명과 중국여성 28명 등 총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내 위장결혼 알선책과 연계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여성들로부터 1인당 1,000여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황씨 등은 무료 중국여행 및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300~500여만원을 벌 수 있다며 내국인 남성들을 모집한 뒤 중국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보안과 박달순 과장은 "위장 결혼을 통해 불법 입국한 중국여성 대부분은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국제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하면 체류기간이나 취업하는데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장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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