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군용비행장주변 고도제한완화 쟁점 조짐

성남까치 2007. 4. 16. 10:55
군용비행장주변 고도제한완화 쟁점 조짐
   법개정안 발의, 선거 앞두고 주목

 

   경기도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군용비행장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성남지역의 경우 서울공항으로 인해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8천310만㎡가 전술항공작전기지 5.6구역에 해당돼 건축물 고도를 제한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수정.중원구 구시가지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들은 1999년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잇따라 구성해 이 문제에 집단 대응해왔다.

   이런 요구 끝에 2002년 8월 비행안전 5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12m에서 현행 45m로 완화시켰으나 아직도 고도제한이 지역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는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2년 8월 국방부는 일부 비행안전구역에서 12m로 제한돼 있던 건축물 및 구조물 고도를 45m로 완화한 바 있다.

   당시 공군에서는 "자치단체의 집단민원에 밀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양보했다"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평시에는 몰라도 전시 작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완화조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이번에도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이 일자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합리적인 법개정으로 주민 재산권과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김태년 의원은 "2002년 법개정 때 군용항공기술, 관제기술,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성남의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고 송파신도시도 아파트 물량공급 확대등의 효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국회 국방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 개정여부가 결정되기 까지 적지않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 일부 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설치가 지표면 45m 높이까지 제한돼 있어 건축물의 경우 지상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