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사업설명회 개최
노동부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오는 22일 6층 실업급여 교육장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 학원 등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훈련기관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해 교부받은 후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이고 카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각 법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 학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내 정규직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노동부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오는 22일 6층 실업급여 교육장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 학원 등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훈련기관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해 교부받은 후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이고 카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각 법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 학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내 정규직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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