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이하 화물차(탑차, 밴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 통행차량에 2톤 이하 화물차(탑차 및 밴차에 한함)를 추가 포함시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 가능 차량의 범위가 종전의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 등에서 1종, 6종 밴차 및 2톤 이하 탑차에 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률이 6%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의 22%를 분담하게 돼 수도권 톨게이트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적위험이 없고 적재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어 고객 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통행료가 20km 미만 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시 20% 할인, 평상시 5%가 할인돼 전자카드 충전시 1~3%가 추가 충전되는 등 최대 23%까지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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