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속의 근로기준법 질문=저는 A업체 대표인데요. 퇴직금이 부담이 돼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규정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등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제외)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액을 저축하였다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거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료제공=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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