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호흡기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성남까치 2007. 1. 25. 21:22

공기호흡기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경기도 분당소방서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법정 설치대상인 관내 병원,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복합건물, 영화상영관 등 27개소 231개의 공기호흡기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현행법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등에는 각 층마다 2대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는 공기호흡기를 2대 이상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기호흡기 관리요령은 면체(안면마스크)는 먼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염화비닐로 포장하는 등 밀폐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공기호흡기에는 안전검사일자, 용기 내부 세척일자 및 충전일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표지를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공기호흡기 용기는 공기 충전 10회마다 1회 또는 3년에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발견된 경우 위생세척을 실시하고 세척을 하지 않은 공기호흡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공기호흡기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등을 기록 유지토록 정례화하고 용기에 충전된 공기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공기를 배출 후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재충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