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 150만원 선고
지역 체육단체에 특별회비 명목 등으로 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재판부가 검찰구형 형량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희승)는 14일 조억동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심에서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금지하는 이유가 금권선거로 인한 타락을 방지함이 목적이다"며 "기부행위에 의한 금권선거는 간단한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법 전력이 없고 지난 선거에서 56%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만 피고인은 지난 92년부터 연합회장 등 오랫동안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해왔고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을 지낸 경력으로 봐 선거법에 관해 누구보다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며 "공소제기된 기부행위 외에도 다른 기부행위도 기록상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로 축구연합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단체에 기부금 등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격려 인사를 받는 등의 행위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6월께 당시 시의원 신분이면서 광주시 마라톤 연합회 야유회에 참석해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을 제공하는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생체협 관련 단체에게 특별회비와 찬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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