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공무원, 선거관여 혐의 피소

성남까치 2006. 11. 21. 16:37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용민 부장검사)는 20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시청 공무원 신모씨(6급)를 불구속 기소(지난 9월27일)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7일께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과 관련해 후보 3차 투표를 앞두고 당시 특정지역 출신 6급 공무원 친목 모임인 영성회 회원 50여명에게 영성회 회장 명의로 '여론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특정인물을 홍보하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으나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정인물에 대한 지지의 호소로 볼 수 있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변호인측에서 기일연장신청을 제출해 다음달 7일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심리를 재개키로 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