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혼인관계 혼인관계 1. 약 혼 ◇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 파 혼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 법과 생활 200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