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규제 완화 지정고시가 안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할 수 없었던 현황도로에 대해 이를 도로로 인정, 건축허가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개발형태를 방지하다는 명목으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75년 이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 행정·의정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