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구미동 인근 행복주택 대상지 검토에 즉각 철회 요구 택지개발지구내 장기미매각 부지와 장기 방치된 공공용지를 행복주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성남시 구미동 법원 부지(3만2천61㎡)와 구미동 구하수처리장 부지(2만9천41㎡) 등이 정부의 행복주택 검토 대상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시가 검토 대상지 철회를 즉각 요구.. 정치, 종합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