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자.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자. 윤춘모 성남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 기고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