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정작 물품을 보내지 않는 일명 인터넷 물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분당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공동구매에 허위의 글를 게재 후 수천만원의 물품대금만을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 사회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