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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배포등금지가처분 1

성남시장 등 주민상대 가처분 신청, 항소심서도 기각

공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사실 적시, 객관적 공공이익에 해당 【성남】성남시와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거환경지구정비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가 배포한 유인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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