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이달 말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해야 이달 말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해야 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과 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를 신청하면 1년 세액이 51만8천700원인 2010년식 1천995cc 승용차의 경우 5만1천870원(10%)을 할인받아 46만6천830원만 납부하면 .. 정치, 종합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