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상필벌 원칙 적용,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성남시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 맡은 일에 열정이고 시민들에게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이만성(48)씨<사진>를 무기계약직으로 지난 1일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을 하고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연장하기 .. 행정·의정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