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명단 외부유출 성남시4급 공무원..2심서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를 이대엽 전 성남시장 당시 실세로 통하던 이 시장의 큰 조카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이모(52·4급 서기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대엽.. 사회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