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마장 운영...검찰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단형질변경을 통해 불법 승마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승마장 운영자와 이를 방치한 토지소유자 등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6일 불법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적법한 배출시설없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개발제한의 지.. 사회 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