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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58) 하남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정하게 해야져야 한다"며 "..

사회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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