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연합뉴스 스크랩 "학습지 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document.write(" ");} 수원지법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폭넓게 인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45) 교사가 자신.. 사회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