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특례인정..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성남】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하는 특례를 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 정치, 종합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