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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보상브로커, 검찰 무더기 적발

성남까치 2011. 8. 2. 15:27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농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등을 챙긴 보상브로커 등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판교신도시 보상과장에서 불법적으로 보상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축산업자 김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상가조합장 최모(51)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자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혼자 운영하던 축사와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2억2천500만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4곳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8천400여만원 등 모두 3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상가조합장 최씨 등 12명은 비닐하우스를, 화훼유통업 운영자 이모(62)씨 등 5명은 화훼유통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쪼개 생활대책용지 및 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7억9천여만원과 4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 등 5명으로 부터 보상금 2억4천여만원을 LH공사에 반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 21명이 영농보상금 3억4천만원, 생활대책용지 17곳 9억9천만원 상당 등 모두 13억여원을 불법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풍문으로만 떠돌던 국가 예산과 입주민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