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을 위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14일 개최된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한나라당) 위원장 등 21명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함에 따라 이숙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했다.
윤리특위는 2개월 이내에 이 의원에 대해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의 경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은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무소속 1(이숙정 의원)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한나라 6명, 민주당 6명)를 소집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유근주 윤리특별위원장은 "2개월 이내에 징계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면 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어 되도록이면 이번 회기중에 징계수위를 결정해 2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18명)은 이 의원을 대해 '제명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15명)은 '징계는 필요하지만 제명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민노당에서 조차 이 의원을 제명 시켰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행동은 시의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맞지만 당시 이 의원에게 설 선물이 전달돼 이를 수 차례 돌려줬지만 또다시 전달돼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이 의원이 시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는 필요하지만 제명까지는 너무 가혹한 처사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숙정 의원은 이날 개회된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지난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