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설공단 이사회, 17일 이사장 해임 여부 결정

성남까치 2010. 9. 16. 18:24

성남시설공단 이사회, 17일 이사장 해임 여부 결정
당사자 반발 속 송사로 이어지나

 

 

<속보>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 통보를 두고 성남시와 해당 시설공단 이사장이 대립각(본보 13일 1면 보도)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 거취를 결정할 시설공단 이사회가 17일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이 이번 처분 결과를 놓고 '표적감사'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사회 결정 여부에 따라 법적대응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공단 신현갑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17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설공단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로 공단 이사장과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등 3명과 비상임이사인 시 행정기획국장·건설교통국장 2명, 사외비상임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이사회는 이해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제외되며, 현재 공석인 기획본부장 외의 4명의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회 의장인 시 감사담당관이 의결에 참여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처리되더라도 그동안 신 이사장측이 '정치적 탄압에 의한 표적감사 결과'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혀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신현갑 이사장이 지시사항 불이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인사 및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복부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8일 '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의결'을 공단에 통보했다.
한편, 성남시장과 공단 이사장간의 '경영성과계약서'의 '임기중 해임사유'로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모두 전년대비 2단계 이상 평가등급 하락의 경우와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히 경영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다.

성남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