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제식구 챙기기와 사건축소, 오해소지 없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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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벌인다고 자진해 밝혔다. 피해청소년의 상태와 여러 정황 등에 의해 성폭행이라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성매매가 아닌 ‘심신미약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 성매매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선 피해자, 후 가해자 조사라는 조사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를 먼저 조사한 부분도 무언가 짜맞추기 위한 선행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시 적용한 법령 즉, 형법상 ‘심신미약자 간음죄’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친고죄다. 피해여성이 지적장애가 있고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감안한다면 ‘심신미약자 간음’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경찰은 모르는 것일까? 아님 적용이 불가한 것인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제7조 5항을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제 식구 감싼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처벌 여부를 묻고 그 형량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률에 귀착된 경찰의 심사숙고 즉, 성매수가 아닌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말이다. 거기까지 경찰의 몫은 끝났다. 이젠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 절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그 재범 방지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될지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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