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부의장,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성남】성남시의회 김유석 부의장은 오는 18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택시 호출시스템 ▶첨단교통 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 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성남시에서 운행되는 일반 및 개인택시의 경우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편익 증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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