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보상 전후 지가 2-5배 상승
【성남】성남 판교지구 택지조성비(용지비+조성비)와 택지분양비를 비교한 결과, 토지주택공사(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인 택지비를 낮춰야만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성남수정)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사가 26.8%, 토지공사가 48.9%, 경기도가 4.9%, 성남시가 19.4%를 맡았다.
이를 택지사업비 7조9천688억 원을 시행사 사업면적 비율로 나눌 경우, 주택공사는 2조1천356억 원, 토지공사는 3조8천967억 원 등을 분담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주공은 택지분양으로 3조1천470억 원을, 토지공사는 5조4천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택지분양비와 택지사업비를 비교한 결과 토지주택공사는 판교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만 총2조5천21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판교 택지개발 보상을 하면서 지가가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교동 대지, 전답의 공시지가 지난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 2월 보상에 착수해 완료시점인 2006년 이후 지가가 2~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수 의원은 “택지개발이익금은 결국 입주자들의 분양가로 전가되고, 높은 지가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신도시 조성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하는 만큼, 택지비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가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뿐만 아니라 인근 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지가는 국가가 나서서 잡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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