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법정의방해죄<성남지청 제공>

성남까치 2009. 7. 1. 16:51

사법정의방해죄


Q) ‘사법정의방해죄’란 무엇인가요?


A) ‘사법정의방해죄’는 ① 타인의 중대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하여 줄 목적으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②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회유·폭행·협박하는 등 악의적으로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Q) ‘사법정의방해죄’ 도입이 왜 필요한가요?


A) ○ 일반적으로 ‘증인’이란 법정에 출석하여 제3자의 자격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현행 법률상 재판정에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수사와 재판절차는 진실이 통하는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고인’의 비협조나 허위 진술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리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있어서는 실체를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정의방해죄’가 도입돼야 하는 것입니다.


Q) 외국에도 ‘사법정의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A) ○ 미국에서는 죄를 지은 ‘피의자’도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진술을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일반규정이 있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도 ‘허위진술죄’로 처벌받습니다.


    또 정당한 사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폭행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도 참고인 등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대화를 하고, 위협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독일․프랑스에서도 위증의 범위를 수사기관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도 증인의 회유·협박 등에 의한 ‘사법정의방해죄’ 규정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0조 제1항(a)에도 같은 내용의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죄’가 규정되어 있고, 국내법으로 그 이행입법이 되어 있는 등 ‘사법정의방해죄’ 도입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Q) 범죄와 무관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요?


A) ○ ‘참고인’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참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진실발견 과정에 협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못하거나 죄 없는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인의 허위 진술 행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법정의방해죄’는 ‘참고인’의 사소한 허위 진술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만 처벌하여 남용 가능성이 없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Q) ‘사법정의방해죄’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


A) ○ ‘사법정의방해죄’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번복이 어렵게 되어 오히려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방해받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러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사법정의방해죄’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처음부터 사실에 따른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결국 거짓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