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문화재단 농협 기부금, 뇌물 증거 미약 무혐의 결론

성남까치 2009. 6. 26. 09:22

성남검찰, 농협 지역 축제기부금 무혐의
기부금 등 기업 사회환원 절차, 투명하고 모두가 공감가도록 이뤄져야

 

【성남】<속보>성남문화재단이 농협으로부터 억대의 축제기부금을 받은 것과 관련<본보 1월 6일자 19면 보도> 그동안 기부금 성격을 놓고 6개월여간 내사를 벌인 검찰은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성남시지부는 지난해 9월 18일 탄천페스티벌 축제 무대설치비 명목으로 성남시가 출연해 만든 성남문화재단에 3억 원을 기부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께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농협측이 그동안 물품으로 기부 한 타 기업체와는 다르게 거액의 현금을 출연한 점과 지난 2007년도 같은 행사에 기부한 3천만 원보다 많은 3억을 기부한 점, 그리고 시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부행위가 있었고 결국 농협이 시금고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금을 관리하는 곳에서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순수한 장학기금 

등 그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며 “일부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지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이나 뇌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미약해 내사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금고 등에서 돈을 보관함으로 이익이 생겨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과 투명하고 모두가 공감가며 의심의 소지가 없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관계자는 “축제 규모가 커진 지난해 행사애 지역기업으로써 내부 논의를 거쳐 사회기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한게 맞다”며 “앞으로 더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공연은 후원회나 기업의 협찬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번 일로해서 문화예술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업무와 연관이 없는데서 순수하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