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1억 원 부과

성남까치 2009. 6. 16. 18:34

성남시,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1억 원 부과
 
【성남】성남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1천건, 301억5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 12년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자동차세를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
또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84%를 과세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봉고, 베스타와 같은 전방 조정자동차는 6만5천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3% 할인적용 받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성남시내버스 200대에 납세홍보용 현수막을 부착 운행토록하고,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역사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