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입했다’ 박권종 의원 주장
해당 업체, 사실관계 모르고 하는 억측
【성남】성남시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걸쳐 성남시가 발주한 근린공원 조성과 녹지조성 등과 관련 총 93억9천여만 원(총 4건)의 공사 원도급자들로부터 특정 조경업체인 A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됐다.
A업체는 B지역 녹지조성 공사(48억3천여만 원) 하도급 금액으로 4억3천여만 원, C근린공원공사(35억3천여만 원)에서 11억여 원, D시설녹지리모델링공사(6억4천여만 원)에서 4억4천여만 원, E휴게녹지공간 조성공사(3억7천여만 원)에서 2억여 원 등 총 원청금액(93억9천여만 원)의 24.9%인 23억4천여만 원의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업체에게 100억대 가까운 원청공사의 하도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업체가 이들 원도급자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시 공무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같은 규모의 동종업체에서 하도급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집행부가 그동안 A업체가 수주한 정확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실제 이보다 많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A업체는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공사 업체로 지난 1992년 석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2004년 토목공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고, 2007년과 지난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등과 조경용식물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한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모 시장후보의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F씨가 지난 2007년 초순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실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업체는 모 건설과 성남시 등으로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 등을 수주해 2005년 1억8천여만 원, 2007년 5천여만 원, 2008년 상반기 1억2천여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 신규 공사수주금액이 9억2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고위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수 있다”며 “공무원이 개입해서 하청을 주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그러한 사실이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근린공원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원청자 소재지인 지방까지 10번을 넘게 다녀오는 등 많은 공을 들여 딴 결과다”며 “다른 부분은 전체 하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도와줬다는 얘기 또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하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7월 정기회까지 관련 사실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뒤 상임위 논의를 거쳐 정식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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