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검찰,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무더기 적발

성남까치 2009. 5. 22. 12:00

재취업 은닉, 자영업종사, 취업중 급여신청, 이직사유 허위기재 순

 

【성남】취업사실이나 자영업 운영 사실을 숨긴채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실업금여를 받아 챙긴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류혁상)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모(33·여·대학강사)씨 등 3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 대학강사로 취업했음에도 실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 지난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600여만 원의 실여급여를 받은 혐의다.
또한 신모(38·회사원)씨는 지난해 8월께 실업급여 신청 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고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4개월간 400여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한모(39·회사원)씨는 회사 사장과의 갈등으로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건강상 문제로 해고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실업급여 1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실업 후 취업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사실을 일부러 감추는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 재취업 은닉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종사 6명, 취업 중 급여신청 및 이직사유 허위기재가 각각 3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구인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구인사업자, 면담한 구인책임자, 면담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 중인 퇴직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이를 편취한 부정수급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실제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외에 이들을 도와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주와 알선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