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 임대호수 : 성남시 71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5년인내인 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이하인자에 해당되는 신혼부부.
- 1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기간내에 출산자녀 있는 세대주
-2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자녀 있는 세대주
-3순위 :공고일 현재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금번 입주자 모집은 09.3월 1순위 모집시 접수 미달에 따른 2,3순위 추가 모집임)
* 전세금지원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사 031-729-8326,8329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23으로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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