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는 16일 빌려 준 돈을 받기 어렵게 되자 홧김에 채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황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 10분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김모(43·여)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황씨는 지난 6월께 사업자금으로 김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김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변제키로 한 약속을 3차례에 미루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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