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쇠고기 원산지표시 홍보’ 1천여 공무원 참여
시민불안감 해소와 올바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
【성남】성남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홍보와 계도 업무에 1천여명의 공무원이 참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성남시 소재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9천30개소 업소별로 시 본청 및 각 사업소, 구·동 소속 공무원 1천여 명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각 업소의 책임 공무원들은 계도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책임 영업소를 방문, 원산지표시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원산지표시 법령이 식품위생법령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이원화 돼 있고, 시행시기도 서로 달라 음식업주 등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산지 대상 및 시기별 표시요령 등을 기술한 홍보노트 1만 부와 시민 홍보용 부채 2만 부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 및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홍보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100㎡ 미만의 음식점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쇠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같은 고의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처분 및 위반업소 명단공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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