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봄철 흙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12개소 적발
【성남】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이봉희)는 지역 내 흙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펼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업장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2부터 지난 23일까지 4주간 판교택지개발지구 등 흙먼지 발생사업장 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점검기간 동안 환경 NGO단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사업장주변 청결상태,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내용으로는 비산먼지발생(변경)사업장 미신고 2개소,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조치미이행 1개소,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된 사업장 9개소 등으로 구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은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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