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종합소득세·주민세, 인터넷으로 동시 납부
-홈택스·위택스 납부 연계시스템 구축-
올해부터는 매년 5월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국세청 포털사이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 과세정보를 지방세 포털사이트인‘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실시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위택스 시스템이 보급된 전국 176개 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제외)의 종합소득세할주민세 납부시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후에만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자들의 번거로움 해소는 물론 자치단체의 주민세 부과 담당자들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및 문의전화 :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729-2721
-홈택스·위택스 납부 연계시스템 구축-
올해부터는 매년 5월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국세청 포털사이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 과세정보를 지방세 포털사이트인‘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실시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위택스 시스템이 보급된 전국 176개 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제외)의 종합소득세할주민세 납부시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후에만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자들의 번거로움 해소는 물론 자치단체의 주민세 부과 담당자들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및 문의전화 :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72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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