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여성장애인에게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성남까치 2008. 2. 18. 10:22
성남시, 여성장애인에게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기피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장려정책 제안
 

정기영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

 

 

올해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 등 20명은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해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000여만원의 예산이 1차 추경에 확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이며,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광명, 안산, 부천, 수원 등이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하거나 장애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조례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기영 의원은 "시에서 셋째자녀에게 출산 축하금 100만원과 월 보육비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될 조례에 신생아 양육지원 사항이 없는 것이 미흡한 점이지만 향후 출산지원금을 받는 여성장애인 수가 확인되면 추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