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 참가비 횡령, 30대 구속

성남까치 2007. 9. 18. 19:08

골프 참가비 횡령, 30대 구속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7일 골프 연수교육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 C골프협회 간부 Y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분당 정자동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티칭프로골프 연수교육 참가자 김모씨에게 연수비명목으로 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4월 초순까지 연수신청자 4명으로부터 총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등에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Y씨는 티칭프로골퍼 연수교육 참가자들에게 협회 예금계좌가 변경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라고 종용한 뒤 이를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