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이 소중하듯 남의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주인을 잃은 현금과 수표가 든 가방이 법원 직원 김홍관(58·성남 중원구 은행동·사진)씨에 의해 제 주인을 찾게 됐다.
지난달 21일 오전께 김씨는 주차장 근처 한켠에 놓여진 밤색가방 1개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곳이라 곧 주인이 나타나겠지라며 지나치려 했으나 왠지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김씨의 발을 붙들었다.
5분여가 지났을까.... 지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방은 그대로 있는게 아닌가.
김씨는 직감적으로 분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관 민원안내실 옆 습득물 보관실에서 서너명의 법원 직원과 함께 가방을 열어보았다.
가방안에는 수첩과 통장, 그리고 현금 700여만원과 수표 220만원 등 900여만원이 들어있는게 아닌가.
처음에는 많은 현금에 모두들 당황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멍한 기분까지 들었다고 김씨는 전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날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K모(37)씨는 벌금납부를 위해 법원을 찾았고, 법원에서 이것 저것을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추가 발급받기 위해 발길을 돌려 해당 경찰서로 바삐 갔다는 것.
그 과정에서 아는 지인과 수차례 통화를 했으며 그 때 내려놓은 가방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중 법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그때서야 자기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좋은 않은 일로 인해 벌금까지 어렵게 마련해 납부해야 했던 K씨는 "전화 통화 받기 전에는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핸드폰을 분실해도 돌려받기 힘든 세상에 돈가방을 아무 이상없이 찾게 돼 뭐라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1월초순께 법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홍관씨는 24년간 쾌 괜찮은 회사에서 간부로 생활하다 지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주차관리원으로 100만원이 채 안되는 급여를 받지만 아직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는 말한다.
지난 99년도에 한차례 뇌종양 수술을 받은바 있는 김씨는 다시 3년부터 종양이 자라고 있어 종양이 커지면 재차 시술을 받을 계획라 한다.
현재 법원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해 방문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없어 자주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다고 한다.
김씨는 "법원을 찾는 이들이 기분좋아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그러나 민원인과 첫 대면하는 법원 공간이기 때문에 민원인 편에 서서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재판에 참여코자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못하더라도 5부제 해제라는 해택은 줘야 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가슴이 따뜻한 김홍관씨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넉넉하게 한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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