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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소환서명 금지 가처분' 기각결정

성남까치 2007. 7. 20. 15:42
하남시장 '소환서명 금지 가처분' 기각결정
주민소환절차 진행..9월 투표 예상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 등이 '주민소환운동이 부당하다'며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유정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 전국 첫 주민소환대상으로 지목된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9월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공무담임권과 직무집행권 및 인격권에 근거한 금지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직무집행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 규정상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법, 주민소환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 볼때, 서명요청활동과 투표청구인 서명부 제출로 인한 소환투표 발의로 시장 등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나아가 그 확정으로 시장직 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공무담임권과 직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격권에 근거한 금지청구에 관해 "개별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주민소환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로서의 서명요청활동과 투표청구인 서명부 제출행위 자체를 금지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주민들은 주민소환추진위를 결성해 이달 초부터 김 시장 등이 광역 화장장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들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에 들어가는 등 주민소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지난 3일 "광역 장사시설 유치 추진은 지역발전을꾀하는 소신있고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며 "주민소환은 제도를 남용하고 님비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주민소환추진위는 시장소환 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자수(투표권자 10만5천54명의 15%인 1만5,759명 이상)를 넘어서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주 초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