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07-52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성남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새롭게 신설된 부분을 추가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심의회 구성 ·주민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 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제2조제3항) ○ 심의회 심의사항중 시장이 시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제5조제2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8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예산법무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태평동 3309번지) ○ 전 화 : 729-2333 ○ FAX : 729-233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http://www.cans21.net⇒행정자료실⇒입법예고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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