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소방재난본부, 제식구 감싸기

성남까치 2007. 7. 13. 11:05

지위권 손상v사실적 법률관계
 경기소방재난본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부적절한 술자리로 인해 '지위권이 손상됐다'는 사유로 직위해제된 소방 간부에 대해 소방재난본부가 '실체적 사실관계 중요성'을 들어 그 처리를 미루고 있어 '한지붕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고 이미 그 지위권이 손상됐다’는 사유로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관내 A소방간부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지난 4월 초순께 경기도 의회 B의원 등 3명과 함께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업소 여사장에게 강제로 술시중을 들게 하며 성적비하 발언 등을 했다는 업주측의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게제돼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인터넷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자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는 ‘엄중 문책’을 내부적으로 지시했으나 소방재난본부측은 ‘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해 사건 상황이 명확해 질때까지 기다린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3개월의 시한이 임박한 지난 10일, A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요청을 했으며 앞으로 최장 2개월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3개월 내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면직이나 직위부여 등의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며 다만, 이 기간 중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최장 2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임명권자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본부측에서 기한 연장의 수순을 밟는 것은 제식구 감싸안기 아니냐”며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과연 어느 누가 신뢰할 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실체가 불분명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 그때 징계위원회를 소집,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직위가 해제된 이후 업주를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업주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업주측이 제기한 폭행부분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했으며, A씨가 제기한 공갈과 협박, 명예훼손 중 '업주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