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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통해 법원에서 직접 발급

성남까치 2007. 2. 12. 09:54

각종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통해 법원에서 직접 발급 
 
 

 


구청과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케 됐다.
 
성남시는 지난 7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민원서류 발급 종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 등 10개 민원서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법원관계자는 "각종 법원 관련 민원 서류를 구비키 위해 사전에 구청과 동사무소에 들려 발급받던 서류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게 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직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홍보가 미흡해 이용율이 저조하나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