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의회 의장 부인, 선거법 위반 150만원 선고

성남까치 2007. 1. 14. 11:30

성남시의회 의장 부인, 선거법 위반 150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1일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현 성남시의회 의장 부인이자 회계책임자인 원모(51)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2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실일을 도와주며 190만원을 받은 조모(43)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19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목적이나 행위자체, 지위 등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며 "반드시 금품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 피고인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단순 노무자가 선거에 관여한 횟수가 적고 경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 피고인이 선관위에 정치 회계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단순 노무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일부라도 선거에 관여케 한 것은 피고인이 오인을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 피고인은 지난해 6월15일께 사무실에 심부름 등을 하는 목적으로 고용한 조씨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19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2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형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수당과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